■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심문을 시작으로 내일 감찰위, 모레 징계위까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사흘을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 집행정지 시켜달라고 심판을 청구했고 여기에 대한 심문이 열렸습니다.
1시간. 1시간이면 충분했을까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신장식]
이게 본안 재판과는 달리 이것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심문기일이었기 때문에 증거조사나 증인심문 등 이런 절차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양측의 진술을 각각 듣고 1시간 만에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1시간이 짧게 느껴지지만 짧다면 짧지만 사실은 이런 사건에서는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거리도 사실은 없다. 왜냐하면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가 없기 때문에.
길게 들어볼 게 없으면 결과라도 빨리 내줬으면 좋겠는데 결과는 오늘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신장식]
서울행정법원에서 오늘은 결과를 내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오늘은 결과가 나오지 않죠. 아마도 나름의 고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절차상 적법했는가도 보고 있을 것이고요. 내용상 징계를 하고, 직무배제를 한 내용상에 타당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특히 절차나 내용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 결정을,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정지 사건이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으로써 처분이 존재하느냐. 즉 직무배제 명령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거냐라는 것부터 우선 따져보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적법한 본안소송이었느냐. 이거는 본안소송을 제출했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하면서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이 요건 이 두 가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에서 배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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